건물해체 · 공장철거 · 창고철거 · 구조물 철거
규모가 있는 해체는 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경우에 따라 감리까지 이어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사례 |
|---|---|---|---|
| 15평 이하 | 200만원 | 87 ~ 330만원 | 7건 |
| 16~30평 | 380만원 | 240 ~ 600만원 | 7건 |
| 31~50평 | 600만원 | 300 ~ 1,000만원 | 11건 |
| 51~100평 | 1,092만원 | 840 ~ 6,200만원 | 4건 |
인천에서 실제 계약된 31건 기준이며 평당 중앙값은 약 12.4만원입니다. 표본이 작아 참고 범위로만 보시고, 마감재·반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 파트너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실제 현장 6건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동을 누르면 그 동의 건물철거 안내와 검색 업체, 인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 동 검색으로 확인된 업체 수입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안전 계획을 먼저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정 산정 시 이 기간을 빼놓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구조 형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잔존 구조 안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방진막·세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조에 따라 공법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해체 허가·신고, 감리 대상 여부를 규모로 확인합니다.
인접 도로와 건물 상황에 맞는 억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커서 반출 회차와 처리장 거리가 비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공장·창고는 폐유, 화학물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 절차가 선행됩니다.
해체·철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 설비와 방진막, 세륜 시설 같은 억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 착공 전 관할 부서 확인이 확실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이동 거리와 주차·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도심 상권은 작업 시간 제약이, 외곽은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하실 때 희망 날짜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시간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됩니다.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일정 산정 시 행정 기간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반출 동선과 잔류 유해물질 확인이 먼저입니다.